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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및 규정

계산서발급신청서(연구비, 심사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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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uhctc 작성일16-08-30 10:20 조회4,1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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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연구비 계산서 발행 신청 안내 및 청구용 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>

1) 2016년 1월 1일부터 영수용 계산서 통합 발행 (청구용 계산서 발행 불가)

2) 문의 : 연구비 - 052-250-7903, uuhctc@uuh.ulsan.kr
            심사비 - 052-250-7010, 0716782@uuh.ulsan.kr

 3) 입금 후 영수용 계산서 발급 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담당자 e-mail로 보내주세요.
*해외입금인 경우 입금통화에 따라 영세율적용이 달라지므로 해외입금인지 메일에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.
 외화입금-영세율적용
 원화입금-VAT 납부 대상(입금은행 정보 기재)

4) 전자(세금)계산서만 발급됩니다.

5) 기입된 건에 대해 부가세 추가 입금 시 기존에 발급된 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 발급 및 추가 부가세 입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됩니다.

6) 영수용 계산서 매주 금요일 일괄 발행

7) 국가비용지원 과제의 경우 반드시 연구비 집행기간 내에 처방D/C, 연구비 입금, 정산 마무리
 * 처음 거래시 사업자 등록 위하여 사업자등록증,통장 사본 첨부하여 주세요.
 * 부가가치세 적용 : 연구비(2014년 3월 17일 이후 신규 계약된 연구의 연구비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심사비(2014년 3월 17일 이후 초기심의 승인된 연구의 심사비)
상단으로

FAX. 052-230-1430 E-mail. uuhctc@uuh.ulsan.kr
Address.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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