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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2016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일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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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uhctc 작성일16-09-23 16:21 조회3,3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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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.

 

2.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 임상시험 1~4상 종사자(시험자, 시험책임자, IRB 위원, 임상시험코디네이터, 관리약사)는 2016년 12월 31일까지 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3. 의약품 임상시험 1~4상 연구 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원내 온라인 교육이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셔도 됩니다.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시는 경우 본인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확인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 

4. 2016년 내 추가 원내 교육은 없습니다.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자 중 아직 교육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외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5. 2016년 내 의약품 임상시험 1~4상 종사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7년부터 eIRB 일부 시스템 사용이 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* 교육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대체로 교육일정 1달 전에 모집됩니다.

* 온라인 신청일 전 사이트 가입 및 인터넷 환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신청일 당일 신청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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